보상관리사란?
보상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보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에 대한 자격
자격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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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종류 | 공인번호 | 등록번호 | 자격발급기관 |
|---|---|---|---|
| 공인 민간자격 | 제2022-2호 (국토교통부장관) |
제2013-2176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 |
자격 세부사항
자격명
보상관리사
자격의 종류
공인 민간자격
공인번호
제2022-2호 (국토교통부장관)
등록번호
제2013-2176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자격발급기관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
검정(응시료)
매년 변경될 수 있음
보상관리사의 주요직무
KLCMA
주요직무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통지에 관한 업무
토지 및 건축물 등 공부의 조사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조사
토지의 측량, 분할 및 등록을 위한 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조사
거주자 조사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액 산정
분묘, 석물의 조사 및 이장비 산정에 관한 업무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업무
소유권이전 등의 등기신청을 위한 업무
국·공유지 협의 및 취득에 관한 업무
보상관련 이의신청 등 민원업무 및 소송업무의 지원
재결의 신청 및 재결보상금의 지급·공탁을 위한 업무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보상업무
보상관리사의 활동분야
KLCMA
활동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상관련 부서
보상전문기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보상전문회사, 감정평가업체
민간기업 (건설회사, 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