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이사장 각 1인
2. 부회장 3인 이상 10인 이내
3.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이사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한 자 중에서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③ 이사장, 부회장 및 이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회장, 이사장, 부회장,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부회장,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일 이전에 만료되는 때에는 총회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3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및 제4장 총회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이사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를 소집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감사가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제19조(소집방법)
① 총회는 개최일 7일 전에 총회의 목적과 내용,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본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에 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 5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 또는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의결권의 제한)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출석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본회와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사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를 한 때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 출장 등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가 다수인 때
2. 긴급한 사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