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회비안내

입회비
정회원 및 법인회원 입회시 연회비와 별도로 납부하는 가입회비
연회비
정회원, 법인회원이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
자격관리비
자격회원이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
특별회비
회원이 자발적으로 협회 발전을 위하여 납부하는 회비
자격관리비가 연체되는 경우, 제증명서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구성

정회원
보상관리사의 자격을 유효하게 보유하는 자로 별도의 정회원 입회 절차를 거쳐 가입한 회원
업무회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보상업무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제1호 이외의 기관에서 보상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명예회원
보상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보상업계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자
자격회원
보상관리사 자격취득자
법인회원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보상전문기관 등(회원사)

* (보상전문기관 순)
법인명 소재지 비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
한국도로공사경상북도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한국부동산원대구광역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특별시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
충북개발공사충청북도
알이비파트너스대구광역시한국부동산원 산하기관

보상전문회사(회원사)

* (소재지, 가입일 순)
법인명 소재지 비고
한국토지보상 서울특별시
대명토지보상서울특별시
한국토지보상원서울특별시
한국도시개발보상서울특별시
한국용지보상서울특별시
한국자산정보부산광역시
한국해양수산연구원부산광역시
한국손실보상부산광역시
한국씨앤씨부산광역시
비케이씨앤씨부산광역시
코리아토지보상경상남도
국토보상원경상남도
대한에스토지보상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