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도의 개선 및 보상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단법인

직무내용

  • 보상관리사
  • 직무내용

보상관리사의 주요직무

  •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통지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건축물 등 공부의 조사
  •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조사
  • 토지의 측량, 분할 및 등록을 위한 조사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조사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업무
  • 소유권이전 등의 등기신청을 위한 업무
  • 보상관련 이의신청 등 민원업무 및 소송업무의 지원
  • 거주자 조사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액 산정
  • 재결의 신청 및 재결보상금의 지급·공탁을 위한 업무
  • 국·공유지 협의 및 취득에 관한 업무
  • 분묘, 석물의 조사 및 이장비 산정에 관한 업무
  •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보상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