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도의 개선 및 보상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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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상관리사 자격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A

• 보상관리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따라서 유효기간(갱신기한) 도래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자의 자격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자격증을 갱신, 발급해드립니다.

Q

민간등록 보상관리사와 국가공인 보상관리사는 차이점은?

A

• 민간등록 자격으로 관리·운영해오던 보상관리사에 대하여 지난 2022년 11월, 국가공인자격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2023년 이후 보상관리사 자격검정 합격자는 국가공인 보상관리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 반면, 공인이전 자격취득자는 민간등록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공인자격 전환검정 합격자는 공인자격으로 전환)

Q

자격관리비 납부 확인 방법은?

A • 보상관리사 자격의 유지 관리기관인 본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관리비(연회비) 납부 실적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자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갱신 의무는?

A

• 자격취득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며 보수교육 안내등 자격관리 업무수행에 활용됩니다.(응시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사용 동의)

• 따라서 자격취득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 등)가 변경된 경우 홈 페이지에서 ‘회원개인정보’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