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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민간자격 보상관리사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변경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07 17:10:00
  • 조회수 : 691

보상관리사 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응시자격

 

ㅇ 1차 시험 제한없음(변동없음)

ㅇ 2차 시험

2023년 응시자격

2024년 응시자격

비고

1차 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받은 자로서 제2차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보상실무에 관한 연수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상전문기관 등에서 수료한 것으로 협회가 인정하는 자

1차 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자격관리자가 정하는 실무연수를 20시간(보상실무경력이 2년 미만인 자는 기본조사 실습을 추가한 2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검정과목

ㅇ 1차 시험 과목

2023년 1차 시험과목

2024년 1차 시험과목

비고

1. 민법(물권·등기)

2.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국유재산법건축법부동산공시법)

 

3. 토지보상법규

1. 민법(물권·상속)

2.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국유재산법건축법부동산공시법농지법산지관리법 중 산지 보전관련 규정)

3. 토지보상법규

 


ㅇ 2차 시험 과목(변동없음)

 

3. 참고사항

1) 본 규정은 2024년 검정시험(11월 예정)부터 적용

2) 2021년 이후 보상전문과정 수료자는 응시자격 변경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